가공용 쌀 공급안내
가공용 쌀 공급안내
원료 쌀 공급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 등 가공용 쌀 공급사업을 소개합니다.
가공용쌀 이란?
정부양곡 가공용쌀 양곡관리법 제2조(정의), 시행규칙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
  • 쌀가공품 원료로 정부가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쌀을 '가공용쌀'이라고 한다.
가공용쌀 공급곡종
  • 국산쌀(현미, 백미) : 연산별로 구분
  • 수입쌀(현미, 백미) : 연산별, 국가별, 곡종(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구분
중단립종 쌀 품위검사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2020-33호, 2020.4.20. 일부개정
항목
등급
최고한도(%) 쌀 도정도
수분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이물
15.0 7.0 6.0 2.0 0.0 0.2 표준품 이상
※ 장립종쌀은 "보통"등급에 해당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
가공용쌀 매입 대상자 자격 요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을 연구 또는 개발하려는 연구기관 및 업체
가공용쌀 매입 대상자 지정 절차
  • 가공용쌀 매입대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가공용쌀 공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협회에 제출(관리지침 제7조)
  • 협회장은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의 자격기준, 제품의 경쟁력, 시설 등을 현지실사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가공용쌀 소비능력을 확인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추천
  • 시장ㆍ군수는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 추천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지침의 매입자격과 기준과 구비서류 등을 확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업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
※ 관계기관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ㆍ도지사
가공용쌀 공급절차

0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 통보한 연간 가공용 쌀 공급결정량 내에서 배정기준에 따라 업체별 연간 매입한도량 배정 통보
02 업체는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연간매입한도량 범위 내에서 가공용 쌀 인수계획량을 “가공용쌀공급관리시스템”에 입력
03 협회는 업체가 입력한 월별 가공용 쌀 인수계획량에 따라 월별 가공용 쌀 배정내역을 관할 시·군에 통보
04 업체는 월별 배정량 범위에서 관할 시·군에 가공용 쌀 구매 신청을 하고 시·군에서는 매출물량 결정
05 업체는 매출물량 결정에 따라 구매대금을 시·군에 납부하고 배정수수료는 협회에 납부
06 시·군은 가공용 쌀 구매대금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가공용 쌀 인도지시서 발급
07 업체는 관할 보관창고에서 가공용 쌀 인수(문전 상차도)
가공용쌀 사후관리
가공용쌀 부정유통 사전 예방 조치, 소양교육, 종사자 자질 향상 교육, 원산지 적정표시 계도 등 자율유통지도
가공용쌀 사용 준수사항
수불대장입력
  • 가공용쌀의 구매, 사용 및 제품 생산 내역을 "공급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 【위반시】 원료 공급(매입) 제한(1개월, 3개월, 6개월)
부정사용금지
  •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 처분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및 가공용 쌀 매입자격 제한(1회 위반 시 1년)
표시사항준수
  •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양곡표시사항 거짓 과대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공용 쌀 매입자격 제한 (1~3회 위반 시, 3개월~1년)
관련근거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14조(가공용쌀의 사후관리), 양곡관리법 제32조, 제34조(벌칙) 및
제36조(과태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