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용 쌀 품질관리센터
품질관리센터 운영
정부양곡 가공용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가공용 쌀 품질에 관한 민원 발생시 신고 조정하는 「가공용쌀 품질관리센터」를 소개합니다.
가공용쌀 품질관리센터란?
  • 정부양곡 가공용 쌀 품질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가공용쌀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양곡 가공용 쌀 품질관리센터 구축 운영
  • 가공용쌀 품질문제 발생시 적시 해결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도정공장의 자체 품질 개선 노력 유도 및 품질 사후관리 강화
운영방안
품질관리센터 처리절차
  • 민원 발생시 센터가 중재하여 '수요업체 - 도정공장(곡물협회)'간 협의를 통해 해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해결
  • 이물, 벌레 등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
품질문제유형
  • 도정도 불량 : 원료 쌀의 도정상태(백도, 쌀눈이 분리된 정도)가 표준품 이하
  • 이물 혼입 : 풀씨, 고무조각, 쇳가루, 플라스틱, 노끈 등의 이물 혼입
  • 싸라기 과다 : 농산물 검사기준 싸라기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완전립 비율이 낮은 경우
  • 곰팡이·벌레 발생 : 원료에서 곰팡이 또는 벌레 발생
  • 포장 불량 등 : 도정일,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거나, 훼손된 포장지에 원료가 공급된 경우 등
품질문제발생시 공급자 처분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검사품이 품위미달 또는 관리소홀로 흡습·변질 피해발생 등의 사유로 유통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4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가공공장의 관리소홀로 제품에서 금속류 등 이물이 혼입되어 유통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4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가공공장의 관리소홀로 제품에서 혐오물질(쥐 시체 등)이 혼입되어 유통과정에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양곡관리법」 제20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가공일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