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센터 운영
정부양곡 가공용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가공용 쌀 품질에 관한 민원 발생시 신고 조정하는 「가공용쌀 품질관리센터」를 소개합니다.
- 정부양곡 가공용 쌀 품질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가공용쌀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양곡 가공용 쌀 품질관리센터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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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쌀 품질문제 발생시 적시 해결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도정공장의 자체 품질 개선 노력 유도 및 품질 사후관리 강화
- 민원 발생시 센터가 중재하여 '수요업체 - 도정공장(곡물협회)'간 협의를
통해 해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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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벌레 등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
- 도정도 불량 : 원료 쌀의 도정상태(백도, 쌀눈이 분리된 정도)가 표준품 이하
- 이물 혼입 : 풀씨, 고무조각, 쇳가루, 플라스틱, 노끈 등의 이물 혼입
- 싸라기 과다 : 농산물 검사기준 싸라기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완전립 비율이 낮은 경우
- 곰팡이·벌레 발생 : 원료에서 곰팡이 또는 벌레 발생
- 포장 불량 등 : 도정일,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거나, 훼손된 포장지에 원료가 공급된 경우 등
위반사항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1회 |
2회 |
3회 |
검사품이 품위미달 또는 관리소홀로 흡습·변질 피해발생 등의 사유로 유통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2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4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가공공장의 관리소홀로 제품에서 금속류 등 이물이 혼입되어 유통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2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4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가공공장의 관리소홀로 제품에서 혐오물질(쥐 시체 등)이 혼입되어 유통과정에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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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20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가공일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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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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